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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1-25 11:3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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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인2020-2077,2020.9.7.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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