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표시가 된 경우 : 세금계산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에 의거 안분
구분표시가 안된 경우 :
-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계산한 금액과 법규정상의 금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1. 감정가액에 의한다.
2.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
적용방법
1. 총공급가액을 알아야 한다.
2.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