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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2-11 12:12

공동사업자 지급이자 처리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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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인정받기 위하여
1. 공동사업 출자금이외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이 공동사업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2. 차입금 의외에 공동사업 출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3.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고, 이익분배시에는 지급이자 공제후의 이익을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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