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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5:35

중대한 하자로 인한 부과처분은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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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대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조심2020서1308,2020.10.27: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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