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비 연구결과보고서를 비치하셔야 됩니다.
- 국세청 추징사례
1. 타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해당업무가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 공제불가능
결재, 근무하는 장소, 명함. 조직도 등을 비추어 보아 연구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원의 인건비
2. 일반적인 관리, 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공제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불가능
3. 국고보조금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경우
2010년이후 국고보조금으로지출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가능
- 붙임서식과 총괄표를 반드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