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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17:20

탈세제보에 대한 직권발동촉구내지 제도개선요구사항은 불복대상이 아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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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후 포상금을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거부한 데 대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발동촉구 내지 제도개산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잇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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