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행위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지출 상대방이 블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