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서화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5년에 걸쳐 매각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임
조심2020서2461. 2021.5.13 : 소득세법)
도소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란 매출행위가 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입행위 또는 매출행위와 함
께 고려하여 판단됨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 바 비록 매입행위가 반드시 매출행위와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으나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 업자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였다하여 도소매업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