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게가 소멸된다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그자녀의 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적용함.
부동산세제-1692, 2021.6.25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