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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2-01-14 17:06

퇴거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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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전 6개월에서 2개월내에 계액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퇴거 위로금이 발생한다. 

퇴거위로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
1. 주택매도를 전제로 한 퇴직위로금일 것
2. 관련 증빙자료 및 금융자료를 갖출 것
3.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일 것

4. 실제 거주목적 및 단순히 보증금을 높이기 위한 퇴거위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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