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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2-02-04 15:36

허위기장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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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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