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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22-08-31 17:49

가업상속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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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가업요건 :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능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10년이상 유지

2. 피상속인 : 10년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50%이상기간, 상속개시전 5년, 10년이상 기간), 
    발행주식 40%이상 유지
    최대출자자가 2인이상인 경우 최초 적용신청 피상속인
    10년이내 탈세 회계부정사실이 없을 것

3. 상속인 : 
   가. 18세이상 
  나. 상속개시전 2년이상 종사 단, 65세미만 사망시 예외 인정
  다. 신고기한내 임원취임. 배우자도 가능
  라.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마. 중견기업 : 가업상속재산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2배이하일것

4. 가업상속재산가액 
  가. 토지, 부동산, 기계장치
  나. 법인 : 주식 (자산가액- 업무무관자산가액 차감)
  다. 10~20년이상 200억
        20~30년이상 300억
        30년이상        600억 
5. 사후관리   개정안 : 7년-> 5년
   가. 가업상속재산 처분금지
          7년이내 20%, 5년이내 10% 대체취득가능
             개정안 : 40%
    나. 가업에 계속종사
   다. 주식지분비율 감소금지
    라. 고용유지 
           매년 인원, 급여 80%
           7년동안 인원, 급여 100%
           개정안 : 5년동안 90%이상
6. 가업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가업승계시 다음 양도. 상속, 증여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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