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 가업요건 :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능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10년이상 유지
2. 피상속인 : 10년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50%이상기간, 상속개시전 5년, 10년이상 기간),
발행주식 40%이상 유지
최대출자자가 2인이상인 경우 최초 적용신청 피상속인
10년이내 탈세 회계부정사실이 없을 것
3. 상속인 :
가. 18세이상
나. 상속개시전 2년이상 종사 단, 65세미만 사망시 예외 인정
다. 신고기한내 임원취임. 배우자도 가능
라.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마. 중견기업 : 가업상속재산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2배이하일것
4. 가업상속재산가액
가. 토지, 부동산, 기계장치
나. 법인 : 주식 (자산가액- 업무무관자산가액 차감)
다. 10~20년이상 200억
20~30년이상 300억
30년이상 600억
5. 사후관리 개정안 : 7년-> 5년
가. 가업상속재산 처분금지
7년이내 20%, 5년이내 10% 대체취득가능
개정안 : 40%
나. 가업에 계속종사
다. 주식지분비율 감소금지
라. 고용유지
매년 인원, 급여 80%
7년동안 인원, 급여 100%
개정안 : 5년동안 90%이상
6. 가업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가업승계시 다음 양도. 상속, 증여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