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세로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세무정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부가가치세 |
22-11-25 15:22

먼세로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조회 수 34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오피스텔을 면세로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초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기각됨(삼사 부가2022-0004, 2022,7,20,:부가가치법)

당초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없이 분양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면세공급가액에서 110/100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100으로 곱하여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부산고법 2017누1027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9291판결참조)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이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