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어떤경우가 구분하여 분리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가 ? 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사건의 매매계약 및 양도계약이 체결된 일련의 과정, 경위, 내 용,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즉 영업권은 병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양도로 본다.
는 취지이다.
부동산의 취득하는 매수자와 병원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매각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2020두34377(2020.05.14.)
대구고법2019누3545 (2020.01.17.)
대구지법2018구합1147 (2019.05.16)
창원지법 2021구단10607
조심 2022전1534
심사소득 2022-27
조심 2021소6823
조심 2021서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