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에서
수입금액을 적용할 때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
단순경비율의 입법취지는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시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상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1.12.3, 2021누23046판결참조)
(심사 소득 2023-0068, 2024.1.10 : 소득세법)
세법의 문리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가 없고, 과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국세청장 배율적용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최소화를 위한 제도일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