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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16:1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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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증여와는 달리 시가인정액 미적용
상속인이 1가구 1주택 인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로 된 구성원이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례세율적용 (상속인기준 주택수 판정)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주된 상속인(지분이 가장큰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세율(0.8%)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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