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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4-09-24 11:17

겸용주택시 일부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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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상황이 방 주방, 거실, 및 욕실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조의 변경으로 주택용도의 주거기능이 해칠정도는 이르지는 아니하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일정한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24구0745, 2024.6.18: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부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위와 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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