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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4-09-24 16:54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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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장부를 한 경우 장부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 이에 대한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장부가액을 책정할 경우 아무런 가액을 함부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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