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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4-10-08 15:57

적법한 고지서 전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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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자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잘가능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조심2024인2394, 2024.8.8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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