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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1:11

유언대용신탁시 취득세 납부의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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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시 취득세 납세의무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이고, 유언대용신탁의 경우도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상속에 따른 별도의 취득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인 수탁자에게 해당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엿다고 불 수 없다. (대법 2025두 33790,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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