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부담을 설치하는옵션품목(천정형 에어콘, 주방가전 등)도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점이라는 등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가설한 부분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옵션품목이 아파트의 거실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5두34033,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