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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09-04-10 11:46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김상률
조회 수 2,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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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2010.12.31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9.2.12~2010.12.31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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