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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0-08-30 15:38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있었다는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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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된 것은 아님 (대법 2008두20598, 2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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