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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0-10-16 14:28

사업의 폐지로 인한 실질적인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법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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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은 폐업당시에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10서0232, 2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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