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부가세 신고시 제출자료 안내
1.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일체(매입,매출계산서 포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반드시 E세로에서 출력하여야 함)
3. 카드매출자료 및 카드사 발행 월별 매출현황
4. 카드매이영수증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5. 수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경우 수출면장, 선하증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6. 기타매출자료 및 매입자료 : 현금매출관련 자료 일체
7.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업종은 수입금액명세서
8. 일반영수증 2010년도 발생분 전부
상기자료는 1월15일까지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