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 1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1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이중방부의 작성 등 조세의 부과와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혀위신고 경우 허위 사항의 구젝적내용 및 사실과다륵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기지는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