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서0015,2014.8.11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금융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부도채권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도채권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여 특수한 사정에 기초한 객관적인 거래로서 주식을 평가한 경우 주식평가금액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