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에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조심2015중2007, 2015-4-21)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ㅇ낳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사기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 양수한 거래 당사가들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대법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