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뭘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잇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비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