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된 세액뿐만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수 있음(대법 2011두4855, 2012.3.29)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