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심사양도2012-0008, 2012,3,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모두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반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당해주택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조심2010서1342,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