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제2항 제7호(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⑥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