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9두21574, 2010.2.16)
다른직업을 가진상태에서 다른사엄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68, 2010.4.8)
농업외 타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 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조심2009중1215,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