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영업상의 매출거래와 대응하는데 영업상의 매출거래는 과세거래로서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므로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상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외의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결국 감가상각에 의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매출거래와 대응하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따라서 토지의 취득후 단순한 원상회복 정도의 수선, 유지 , 관리비는 그것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예)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수해로 인한 유실, 적치물 등의 복구 및 제거비용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나대지(야적장 등) 의 청소비 등 유지 관리비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참조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토지이외의 별개의 시설물로 보아 적절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내용년수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0744,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