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산의 상속당시 시가를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8751 2010. 9. 30)
시가라함은 원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년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1999. 4. 27) 선고 99두1595펀결, 대법원 205.9.30, 선고 2004두 2356 판결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