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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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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어 세테크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자들도 바뀌는 세제를 숙지해야 한다. 자신에게 꼭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등도 거래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9억원 초과 주택 취득·등록세 2배
오는 2011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현재 취득가액의 2.2%에서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포함해 4.6%로 크게 늘어난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4140만원의 세금에 채권매입액까지 합치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던 세목도 취득세로 통합된다.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양도세 예정 신고도 이젠 혜택이 없어지고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도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쓴 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각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 과세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도 일정액이 넘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주택월세 임대와 상가 임대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임대사업 유리
수도권 이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 미분양 시장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감면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완화된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규정을 활용할 경우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종전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 소유로 줄고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 2011년 7월1일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500원, 경륜장.경정장의 장외 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 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얼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내년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특혜관세 공여 품목에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올해 1월 기준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천294개 품목에서 90%인 총 4천5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 = 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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