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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09-02-11 17:23

2009년 달라지는 양도세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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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도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세율인하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2010년부터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 누진공제액 16% 1200천원, 25%구간 5340천원, 35%구간 14140천원
2. 장기보유공제
일반 건물, 토지 :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공제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종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내 분납으로 개정
2009.1.1일 이후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배우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계산함.
0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필요경비 계산
- 등기부기재가액,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지출 +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허위등 기재가액은 개산공제액공제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실수요목적, 대체취득 2년)
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시 중복보유허용 : 2년 2008.7.2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2008.10.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다주택자 중과제도 완화
- 20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1.1~10.12.31까지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적용
1세대 3주택자 : 45% 세율적용
- 2009.1.1 ~20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적용
1세대 3주택자 : 45% 세율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9. 실수요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 취학, 질병, 요양 추가
- 근무형편상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일것
2008.12.3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완화
- 주택수 계산
지방광역시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주택수 제외
1주택 + 1조합입주권, 1세대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지방광역시 소재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2008.10.7일부터 적용
11.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이고, 5년이상 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검토)
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추가공제
- 5년간 한도 적용시 8년 자경농지
2008년도 양도분부터 적용
13.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변경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
보상가액 산정 기준
. 협의취득 : 사업시행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
. 수용 :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
2008년부터 적용
14.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
- 토지 등 수용시 감면율 현금 보상 20%, 채권 25%(만기보유특약체결 30%)
-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2009.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2)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이전 취득 : 30%감면
3)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16.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2008.11.3~2010.12.31기간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1) 개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주택특별공제 적용(단기양도도 일반세율적용)
2)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08.11.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9.11.3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수 : 제한없음.
- 양도시기 : 제한없음.
2009.1.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08.11.3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17.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 가액, 규모 제한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 군의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유치원, 초등, 중등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주택이 아님
18.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1.12.31일까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 취득가액이 2억원 이하
- 수도권외 주택 취득.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일 것

19.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0% -> 8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00% -> 80%
201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 과세
- 공장이전후 3년이상 사업영위요건
- 적용기간 : 2011.12까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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