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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1 15:02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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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불산입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다. 예를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을 인수하면서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병원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과 동시에 각자의 명의로된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와같은 규정은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위헌가능성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본문 제3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규정은 명시하고 있지아니하다. 단독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반면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소득에 대한과세를 하고 있는 법리에도 맞지아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분께서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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