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두 314, 2000.7.28.등 다수)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국심 2001중513, 2001.7.14.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