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누진과세효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제조,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어 그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국세청부가 46015-4315, 1999.10.25. 다수 같은 뜻)·집행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시 그 동안의 해석내용을 제80조 제4항에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