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4일 수도권 및 서울 등 7대 도시소재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3주택자가 이 기준에 맞는 주택을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동시에 9∼36%까지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산정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지난해 말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