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중 빠른날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3년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한 조합원이 <br>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자는 안됨) <br>양도일 현재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인 조합원이 양도하는 실가기준(추가로 불입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외한 실수령액)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입주권은<br> 1세댁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br>여기서 주의하여야 할점 일시적 2주택(대체취득, 동거봉양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양도시점에 양도자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