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 . 2004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비과세 . 2주택이상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거주주택, 시가등에 따라 1주택만 비과세 .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
- 2003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자가 주거이전목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