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지연된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과세권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 정당한 이유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경우 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조심2024중3073, 2024.9.4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