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도 없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아 중간배당이 상여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규정은 둔 경우는 많으나 기준일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1 정관이 기준일 규정이 있을 경우 : 배정기준일공고가 필요없다. 의사록 1회 결의로 배당가능하다. 2. 정관에 기준일 규정이 없을 경우 가. 기준일을 공고하고 기준일공고 및 중간배당결의 의사록을 작성해야한다. 나. 기간단축동의서 작성 : 기준공고는 생략하고, 중간배당결의 의사록을 작성하면 된다. 다. 기준일공고 : 기준일에 대한 공고 1회 중간배당결의 1회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