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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16-03-07 10:51

중간배당

김상률
조회 수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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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도 없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아 중간배당이 상여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규정은 둔 경우는 많으나 기준일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1 정관이 기준일 규정이 있을 경우 : 배정기준일공고가 필요없다. 의사록 1회 결의로 배당가능하다.
2. 정관에 기준일 규정이 없을 경우
가. 기준일을 공고하고 기준일공고 및 중간배당결의 의사록을 작성해야한다.
나. 기간단축동의서 작성 : 기준공고는 생략하고, 중간배당결의 의사록을 작성하면 된다.
다. 기준일공고 : 기준일에 대한 공고 1회 중간배당결의 1회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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