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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0-12 15:43

중간배당에 대한 사후관리

관리자
조회 수 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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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밖에 기회가 없는 중간배당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중간배당에 대한 사후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1.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가.
    정관에 배당지급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 두어야 한다.
2.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총회결의를 해두어야한다.
    가. 이사회 소집통지서 : 자본금이 10억미만인 경우 전원참석한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이사회 개최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 자본금 10억미만인 법인의 경우 전원참석한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을 생략가능
   라. 주주총회 개최 회의록 작성
 
3. 임의 주주총회 회의록 내용
   가. 정관 변경의 건
         중간배당 실시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성을 고지하고 정관을 변경결의함.
   나. 이익에 관한 중간배당의 건
        정관에 의한 중간배당지급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1) 배당금액
        2) 중간배당기준일
        3) 주주별 배당금 지급액  

각 회사별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세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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