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며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 (붙임 1)를 서면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