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고시 】 개정 2009.02.26 국세청고시 제2009-6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국 세 청 장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인 적용례】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①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4.【이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호(2006.2.1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연장 서류 제출 ┏━━━━━━━━━━━━━━━━━━━━━━━━━━━━━━━━━━━━┓ ┃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연장 서류 제출 ┃ ┠────────────────────────────────────┨ ┃수 신: 세무서장 ┃ ┃참 조: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 ┃ ┃ ┃ 아래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함에 따라 ┃ ┃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아 래 ┃ ┃ ┃ ┃1. 인적사항 ┃ ┃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2. 첨부서류 ┃ ┃ ○ ┃ ┃ ○ ┃ ┃ ○ ┃ ┠────────────────────────────────────┨ ┃ 20 . . . ┃ ┃ 제출자 ┃ ┃ 사용자ID: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