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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09-11-11 10:56

분양가액보다 저가분양을 접대비로 본 처분

김상률
조회 수 2,5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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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하면서 분양가액보다 저가로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국심2007서2227,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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