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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
20-05-11 15:24

보험금채권압류 소멸시효

관리자
조회 수 9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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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 자동으로 실효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청구권이 실효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나 압류후 장기간 방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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